보험분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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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류별 상품안내 입니다.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경감하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제도 입니다.
ABC라이프 부설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에서는 중소기업 CEO여러분의 기업경영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지원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CEO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이루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분류 생명보험

보험계약의 대상에 따라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장성보험은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위험보장보다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목돈마련이나 노후대비용으로 개발된 보험입니다.

주보험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합니다. 생존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이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생사혼합보험은 위 두가지의 보험을 합하여 사망보험기능과 저축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의 적립금 운용방식에 따라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여부에 따라 일반계정보험과 특별계정보험이 있습니다.
특별계정이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자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주요상품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인 사망보험상품으로 보험대상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는 유가족의 경제적 곤궁(생활비, 주택자금, 교육비 등)을 해결해주는 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교육보험 성격이 반영된 보험도 있습니다.
통합보험은 하나의 보험가입 시 여러 상품을 묶는다는 의미로, 가족과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보장뿐 아니라 보장대상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입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추가납입, 보험금 중도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시 이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입니다.



제3보험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성격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장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을 의미하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로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을 보장하며,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크게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가재를 보장하고, 일반화재보험은 일반물건, 공장물건을 보장합니다.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이 운송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화주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해운업자의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임(운송)보험은 선박이 해양사고로 인하여 항해를 중단, 포기하는 경우에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취득하였을 운임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종보험은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을 통칭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도난보험은 동산(보험의 목적)이 불법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가거나 파손, 훼손, 오손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레저종합보험은 레저활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손해,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뉘며, 여행도중에 생긴 상해사고(사망,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상하고 특별약관으로 여행도중 질병(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중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일반손해보험이라 하고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 합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일반화재 및 주택화재보험에 저축기능을 가미한 장기손해보험입니다. 장기종합보험은 화재손해와 붕괴, 침강, 사태등을 보장하며, 특약으로 도난, 상해, 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대인, 대물),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등을 보상해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가 보통 1년입니다.

담보종목





의무보험 비상업용 자동차: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1천만원 이상)
상업용 자동차: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1억 이상) + 대물배상 (1천만원 이상)



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1천만원 초과), 자기신체손해(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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